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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정보

2023년 6월 출시'청년도약계좌'가입방법, 가입대상 운영방향 총정리

by Sarang 22 2023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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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  2023년 6월에 출시

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. 이 청년도약계좌는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더 희망찬 미래와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도약의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.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이나 가입대상 그리고 지금까지으 진행상황등을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보도자료 요약 
1.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3년 (이상)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,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, 금리수준은 확정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예정
2.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'금융회사등'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
3.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 및 심사(개인소득 + 가구소득)운영, 유지심사(개인소득)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규모조정
4.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계좌유지 지원방안 등 추진

목차
1. 현재까지의 상황
2.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방안
3.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
4.청년도약계좌 가입 유지 심사방안
5. 연계 지원방안
6. 향후계획

1. 현재까지의 상황

  •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,67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.
  •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.

2.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방안

  • 취급기관은 적금상품을 취급할수 있어야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(5조원),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등을 갖추어야 합니다.

3. 청년도약계좌세부 상품구조

  •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주는 상품이랍니다. 

  •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 
  •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, 경과이자가합산된 금액으로 위의표같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
  • 중도해지시 규정된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. 

4. 청년도약 계좌 가입및 유지 심사방안

  •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.

5.연계지원방안

  •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  •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. 

6. 향후계획

  •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목록, 상품금리, 가입신청 개시일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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